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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호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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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해 모집하는 것으로 수도권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기간은 4월 30일~5월 7일이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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