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이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해 모집하는 것으로 수도권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기간은 4월 30일~5월 7일이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