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관련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9∼12월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저리 61만6,000여건을 점검한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0%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거나 해지처리를 종료했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하는데, 문자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는 95.9%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현대HCN포항방송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조건은 지역채널 자체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1개월 내에 미래부에 제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