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현역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을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 병무청 훈령 제944호 등은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소는 "국외 단기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관련 법령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병무행정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 연령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만큼 27세까지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제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만 28세 되던 해 단기 국외여행을 하려 했으나 병무청이 27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