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역입영 대상자 단기 해외여행 제한은 합헌"

현역 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제한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을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 병무청 훈령 제944호 등은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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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국외 단기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관련 법령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병무행정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 연령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만큼 27세까지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제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만 28세 되던 해 단기 국외여행을 하려 했으나 병무청이 27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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