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로 규정할듯<br>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은 ‘간이과세자’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연구위원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보고서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자 이외에 영세업자를 공식적으로 규정할 만한 뾰족한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카드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카드사들이 간이과세자를 수용한다면 이런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간이과세자는 국가가 세법상에서 공식화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카드사들도 영세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각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각 카드사가 정하는’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대다수 카드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들이 카드사의 신용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 정도일 것”이라며 “이 정도면 감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드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카드사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간이과세자 정도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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