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로크가구 화의취소 결정

법원 "채권자에 채무상환능력없다"밝혀중견 가구업체인 ㈜바로크가구(대표 위상돈ㆍ인천시 서구 가좌동)가 창사 22년만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바로크가구에 대해 화의취소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말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할 17억원을 갚지 못해 화의조건 이행능력이 없고 생산도 중단돼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로크는 앞으로 즉시 항고기간인 14일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바로크는 지난 78년 설립돼 98초 부도가 난후 같은 해 7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지만 계속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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