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속주택 1년내 팔아도 3주택은 실거래가 적용

상속주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1가구 3주택자가 이처럼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기준시가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국 3주택 보유자는 상속주택 양도 때 1∼2주택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가구 3주택자가 된 A씨가 상속주택을 1년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소득세법 96조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후 1년내 양도 부동산(상속 취득의 경우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라면 기준시가 적용) ▲미등기양도 부동산 ▲1가구 3주택자 등을 예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취득의 경우 1년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세를부과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3주택이나 고가주택, 미등기양도 등 실거래가 대상에 함께 걸리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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