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줄소송 부르게 된 이중대표소송 확대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이중대표소송제의 적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소송대상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은 모회사 주식 1%이상 보유 주주로 정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9명이 소송대상인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율을 30%로 낮춰 소송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제는 경영투명성과 주주들의 이익제고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 정부가 시행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제도다. 무엇보다 큰 폐해는 소송남발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가능성이다. 기업들이 제도자체에 강력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였다. 이런 마당에 소송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들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정부안의 경우도 소송대상 기업은 35개 기업집단 665개 기업 중에서 240개 기업이 해당되는데 의원입법안대로라면 무려 420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룹내의 웬만한 기업은 거의 해당되는 셈이다. 그러니 기업들이 줄 소송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출자총액제한제 등으로 경영권 위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줄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면 투자와 고용 등이 뒷전으로 밀려날게 뻔하다. 경기회복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여당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경제회생과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뉴딜’을 외치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그러니 정부 여당의 진정성과 정책 신뢰성이 의심받고 기업들은 더욱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다. 이중대표소송 대상 기업이 확대돼서는 안 되며 차제에 제도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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