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라온랜드가 제출한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계획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케이블카 선로가 비양도 해안에 인접한 공유수면과 도로의 상공 등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절대보전지역 내 공작물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업 수익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계획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앞서 라온랜드는 지난해 12월 말 320억원을 들여 협재리∼비양도 해상 1,952m에 20m 안팎의 보조 타워와 해상 중간에 58m 높이의 탑 2개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운영하겠다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