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른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내년부터 과장급 기관 간 인사교류 7배 이상 늘어날 듯

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과장급(3·4급) 공무원의 기관 간 인사교류는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대다수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과 협업 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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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 간·중앙-지방간·정부-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자 27명이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사교류자가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으로는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에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울러 내년 현재 3·4급 공무원으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근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에는 시설·전산직렬까지 고위공무원 승진 시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셈에 넣고, 4·5급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과 성과급 평정 시 인사교류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주게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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