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숨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넘어져 사망한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일어나긴 했지만, 이는 버스가 완전히 멈춰 선 상태에서 정씨가 버스에 오르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라며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2008년 11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동사거리 앞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