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바로잡습니다] 12월 30일자 1면

◇지난 12월 30일자 1면 ‘신한금융 새판짜기 본격화한다’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은 이와 함께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신한은행 전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중략)...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중 “한도희 사장”을 같은 성씨의 다른 피고소인인 “한모 신한은행 전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으로 바로잡습니다. 한도희 사장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일자 8면 ‘중폭 이상 그룹 경영진 물갈이 불가피’제하 기사에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중략)...검찰기소 대상에 오른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중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 역시 “한모 신한은행 전 기업서비스센터실장”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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