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호동 '투자도 날쌘돌이'

2009년 11월 강원 평창 땅 7억 매입 이어<br>올 7월 허가구역지정 직전 또 13억 사들여


강호동 '투자도 날쌘돌이' 2009년 11월 강원 평창 땅 7억 매입 이어올 7월 허가구역지정 직전 또 13억 사들여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탈세 의혹 논란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연예인 강호동씨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일대 토지 20억여원어치를 매입했다. ▶ 강호동 돌연 은퇴 충격! 그의 진심은 따로 있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강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2009년 11월에 5,279㎡짜리 임야를 7억1,800만원가량(3.3㎡당 44만8,000원)을 주고 매입했으며 이어 올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만4,579㎡ 규모의 임야를 13억7,000만여원(3.3㎡당 31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두 땅은 모두 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강씨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평창 일대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7월21일 평창 대관령면과 정선 북평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용산리 인근 K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두 토지 모두 알펜시아리조트와 바로 경계에 위치해 있다"며 "매입 당시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 최소한 3년간은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D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 일대 부동산업계에서는 강씨가 대규모 땅을 매입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인기 연예인이 땅을 매입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거래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빌딩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자산가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보통 연간수입이 수십억원대가 되면 자산관리를 해주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있게 마련"이라며 "그들이 자산가들에게 자산을 금융과 실물자산으로 분산배치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권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미 웬만한 포트폴리오는 다 형성이 돼 있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주식변동성이 큰 시기에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곳에 집중해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빌딩이나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토지 등을 매입한다"며 "올림픽이라는 가시적인 호재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충격적인 방송·연예계… 더 적나라한 실상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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