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해외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법률 서비스 수입에서 지급액을 뺀 법률 서비스 적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서비스 적자는 지난해 7월 9,15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 1월 3,790만달러로 감소했다. 이후 다시 적자폭이 다소 늘었지만 4월 6,310만달러, 5월 6,370만달러 등 6,000만달러 선을 유지했다.
법률 서비스 적자 6,000만달러는 해외 기업이 국내 로펌에 지급한 법률 서비스 비용보다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에 지급한 금액이 6,000만달러가량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미국계 로펌인 롭스앤드그레이 등 외국 로펌 3곳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할 당시에는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로펌의 실적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외국인변호사 영입 등으로 외국기업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에 양질의 자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온 게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로펌이 대부분의 자문 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A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이) 법률시장 개방 전부터 외국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며“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적자폭 감소 추세가 단순히 국내 로펌의 사전 대비와 선방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로 진출하는 해외 기업과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감소해 적자폭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법률 서비스 수익과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 7월 2억달러를 웃돈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B로펌 대표변호사는 “적자폭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 경기침체 등 경기 탓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은 만큼 오는 2017년 완전 개방 이후에야 국내 로펌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영국 로펌들은 2차 개방이 이뤄진 지난달부터 로펌과 업무 연계를 통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다. 미국 로펌은 내년 3월부터 2차 개방 혜택을 받는다.
영국 로펌과 미국 로펌은 각각 2016년 7월과 2017년 3월부터 법률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