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에 세워질 건물은 청계천변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현재보다 최대 20m까지 뒤로 물러나 재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개발 구역의 경우 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시의 도시계획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선을 후퇴시킨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건축선은 거리를 정돈하기 위해 건축물의 벽과 담 등이 도로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정한 도로변 외곽 경계선(線)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시점부의 서린ㆍ무교ㆍ다동 도심재개발 구역과 하류의 을지로2가ㆍ장교 도심재개발 구역에서는 건물들이 지금보다 10m 뒤로 들어가 세워진다. 또 을지로2가 도심재개발 구역 맞은편의 종로 2ㆍ3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3~5m, 세운상가 2ㆍ3ㆍ4ㆍ5 도심재개발 구역에서는 20m 물러나게 된다.
시는 추가로 확보된 공간을 청계천 안전통로와 일반보도 확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1.5m에 불과한 일부 보도(안전통로)의 폭은 2.5~3m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청계천 보도는 그동안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고 일반인의 교차 보행도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또 세운상가 등 확장 폭이 큰 지역에는 녹지도 조성되고 도로 위치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