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TV홈쇼핑 광고 ‘뻥튀기’ 심하다

TV홈쇼핑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 과장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홈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유사 홈쇼핑업체들이 난립, 매출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과장 광고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광고 절반이 허위 과장=주부 김모씨(35)는 지난해 11월 H홈쇼핑에서 다이어트 상품을 샀다. H홈쇼핑은 광고에 모 방송의 보도를 삽입했기 때문에 김씨는 제품효과를 언론이 보장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없었고 이는 허위 광고였다. 당시 이 방송의 보도는 `옥타코사놀 성분은 체내지방을 분해해 비만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는데 홈쇼핑 광고화면에는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표시됐던 것이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14일 전문홈쇼핑 방송(5개)과 서울ㆍ경기 지역 유선방송(10개) 채널에서 심야시간대(20~24시)에 방영된 37개 홈쇼핑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43%(16개)가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는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바르기만 하면 군살이 쏙쏙 빠진다`, `4개월 뒤 대머리 완전 퇴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부풀렸다. ◇인포머셜업체 과장 더 심해=특히 유선이나 위성 방송채널의 일정시간을 임대해 홈쇼핑 영업을 하는`인포머셜(Informercial) 업체`의 제품 광고 27개 중 55.6%는 사전 심의 받은 광고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받은`, `미국 FDA 안전성 승인` 등 심의내용에 없던 표현을 끼워넣거나 `다이어트와 무관하다→확실한 다이어트 효과` 등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꿔 광고했다. ◇홈쇼핑시장 급팽창, 소비자피해도 늘어=지난 95년 8월 TV홈쇼핑이 소비자들에 첫 선을 보인 후 98년 8,000억원이던 시장규모가 2000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홈쇼핑업체도 늘어 LG홈쇼핑 등 5개 전문홈쇼핑 방송 외에 인포머셜업체가 200~300개에 이르며 그 외 불법업체도 적지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소보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도 덩달아 급증, 2001년 2,764건에서 2002년 4,650건, 지난해에는 5,059건을 기록했다. 손영호 소보원 거래조사국졚응揚?“사후 심의를 받는 전문 홈쇼핑업체와 달리 사전 심의만 받는 인포머셜 업체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았다”며 “원산지, 가격 표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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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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