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행 감독 당초 예상보다 강화

FRB 금융감독 대상 자산기준<br> 500억弗 이상으로 크게 확대<br> 정부가 파산 금융사 해체도 가능

15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될 미국 민주당의 금융감독개혁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은행권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소비자금융보호청(CFPA)과 FRB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독자적인 민주당 안이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뉴욕타임스ㆍ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14일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최종 수정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법안을 통해 권한을 상당 수준 확대하게 되는 FRB는 승자가 되는 반면 한층 강화된 감독과 소비자 보호 규제에 직면하게 된 대형 은행 등은 패자가 됐다고 전했다. 도드 위원장이 마련 중인 금융감독개혁법안에 따르면 FRB가 금융감독의 중심에 서서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를 감독하게 된다. 당초 1,0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회사들로 감독 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FRB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은행도 당초 23개에서 거의 40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감독 대상의 확대는 미 재무성과 FRB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밴 버냉키 FRB 의장은 평소 FRB가 은행감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파산 금융사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한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에 펼쳤던 임시방편적인 구제금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마불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소비자금융보호청도 FRB 내에 신설된다. 이 기구는 신용카드, 페이데이 론(payday loan) 등과 같은 광범위한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 금융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무성 산하에 시스템리스크관리위원회(Systemic Risk Council)도 만들어진다. 이 위원회는 연방 규제위원들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독립적인 위원장과 규제 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보험사나 헤지펀드 등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도드 위원장의 법안은 이와 함께 주주들이 상장 금융사에 대해 경영과 관련한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했으며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드 위원장은 이 법안이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26일 이전에 표결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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