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경제 규제개혁 전시행정 못벗어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며 폐지한 규제를 다른 규정으로 되살리는가 하면, 필요한 규제마저 폐지하는 등 건수 채우기라는 전시행정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7개 기관을 상대로 경제 규제개혁 에 관한 감사를 실시, 1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지난해 5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의무를 폐지한 뒤 조합측의 조합원 등록관리 규정에 출자의무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또 관세청은 지난 98년 6월 세관장이 수입물품 상설판매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 보고자료에서 영업에 관한 보고자료로 오히려 강화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조달청, 철도청 등 7개 기관은 42건의 정비대상 규제를 존속 또는 강화시켜 놓고도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1월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해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폐지, 위생관리 행정의 공백을 자초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14개 기관도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301건의 규제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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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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