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변액보험-펀드 등 다른 업권 상품 비교공시제 의무화 추진

은행과 저축은행ㆍ신협 등의 예금ㆍ대출상품은 외관상 비슷하면서도 이자나 위험도 측면에서는 다르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 한눈에 비교할 수단이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상품을 비교ㆍ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의 이종상품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업권별로 유사상품을 비교,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업권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비교공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변액보험과 펀드다. 변액보험과 펀드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이 안 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이지만 두 상품은 서로 다른 업권에서 출시된다는 이유로 비교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적립식펀드는 일정액을 정기 납입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등이 수익금에서 제외되지만 적립식펀드는 사업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반면 주식형과 채권형을 수시로 갈아탈 수 있고 세금혜택이 보다 많다는 점에서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들이 소속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업권 간 금융상품 비교공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업권 간 비교공시는 협회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도 업권 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도 업권 간 비교공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외관상 유사한 금융상품이라도 업권별로 평가보수ㆍ수수료ㆍ운용보수 등이 각각 달라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업권 간 비교공시가 실시되면 금융사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져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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