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림조합 ‘8천억대 부당자금’ 조성

산림조합중앙회 이윤종 회장 등 7명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실제 대출액 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8,814억여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업무를 위탁한 농림부와 이를 수행해온 농특회계 사무국 관련자들을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달초 산림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벌인 감사결과, 중앙회측은 지난 99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농특회계 사무국에 실제 임업인 대출 소요액 보다 매달 7억∼560억여원을 부풀려 신청, 총 7,989억여원의 부당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업인들에게 조기 상환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농특회계 사무국에 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25억여원을 마련하는 등 총 8,814억여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측은 이 자금 가운데 5,552억여원은 수익증권, 채권 등에 투자해 113억여원의 운용수익을 얻었으며, 나머지 3,262억여원은 연체대출금을 정상대출금의 회수금인 것처럼 상환, 연체자들로부터 연체이자 42억여원을 받는 등 총 144억여원의 부당 수익금을 마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회측은 이같은 부당 수익금 가운데 20억여원은 각 회원조합의 연체대출금 취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55억여원은 자체 금융사업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나머지 80여억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당 수익금의 구체적인 용처와 농특회계 사무국 및 농림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고발, 변상금 확정,관련자 문책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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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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