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천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양도세 등 포탈 혐의와 구명로비 부분은 제외하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6일 차명주식 거래의혹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주와 자녀들 사이의 주식거래를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명목상 매도인인 차명주주들이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유도해 과세를 어렵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천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허위로 매수주문을 넣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천 회장이 매매거래를 유인하려고 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게 금품을 주며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상장사의 최대주주로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숨겨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