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쌀협상 WTO검증 절차 사실상 끝나

지난해말 종결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절차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올해초부터 시작된 3개월간의 WTO검증 기간 WTO 회원국들이 쌀협상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검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WTO가 내부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식 인증문서를 보내오면 구체적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WTO가 공식 인증문서를 보내오면 국무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6월 임시국회때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중국, 미국, 태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벌여 관세화 유예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작년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TRQ)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가 끝나면 쌀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이 지난 9월께부터 수입쌀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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