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시장 버팀목으로 성장… '저축銀 부패 자금줄' 오명도



자본시장 활성화 불구 ‘부패 자금줄’ 부작용도 사모펀드 시장은 2006년 이후 연 평균 7~8%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량환매로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사모펀드시장은 기관투자가와 고액 자산가들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펀드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허술한 감독장치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부패의 자금줄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어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전체 설정액은 2006년말 기준 91조원에서 올 5월말 현재 116조원으로 30%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설정된 펀드 중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90.26%를 차지해 신규 설정된 펀드 10개 중 9개가 사모펀드였고 지난해 전체 펀드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3%에 달해 2006년(38.9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사모펀드 투자 시 투자자산 내역의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상당수 기관투자가들이 사모펀드 투자자금을 공모펀드로 옮기면서 수탁고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법률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힘 입은 바 크다. 사모펀드의 경우 소수의 투자자만(투자자 총수를 49인 이하로 제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 감독 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자산보관ㆍ관리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의무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사모펀드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에 대한 규제가 적다. 공모펀드가 한 종목당 10% 이상을 편입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규제가 없다. 또 후순위채와 비상장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자본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또 한편으로는 사모펀드의 감독장치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금융 감독당국과 투자자, 수탁회사 등 3자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이런 통제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도 KTB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KTB운용이 이들 기관에 투자를 주선하면서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펀드 사후등록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역시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펀드 설정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사전등록을 하고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관행상 사모펀드는 펀드 설정 이후에 사후등록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TB운용의 사모펀드 역시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맞게 사전등록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운용구조와 투자 대상을 검토했다면 이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에도 사후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관행부터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사전등록 제도의 원칙을 지켰다면 감독당국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처 부실화 우려를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한번 더 투자 위험을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모펀드의 취약한 내부통제 기능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취약한 만큼 자산운용사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독 당국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옵션 쇼크 당시 와이즈에셋운용의 사모펀드가 하루아침에 9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보면서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펀드는 기본적으로 운용사에 손실보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감독 당국이 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