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택계열 워크아웃 발효 연기

우리銀등 확약서 제출 거부로 1주일 늦춰져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발효 시점이 다시 일주일 연기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이 신탁 계정의 손실을 은행계정에서 보전할 수 없다는 감독규정을 이유로 확약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팬택계열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 팬택계열 채권은행은 11일 오후 채권단회의를 열고 팬택계열 워크아웃에 대한 비협약 기관의 동의서 제출시한을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협약채권기관의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돼 채권상환유예기간은 이미 2011년 말까지 확정된 상태”라며 “다만 비협약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서 제출시한을 일주일 후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은행과 농협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팬택계열의 기업어음(CP)을 갖고 있는 개인 채권자들의 동의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또 우리은행과 농협은 ‘특정금전신탁의 손실을 은행계정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신탁업 감독규정에 묶여 기업어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팬택계열 CP는 회사별로 농협이 636억원, 우리은행이 352억원 등 총 988억원이다. 따라서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법규 상황을 살핀 후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팬택계열은 “채권단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에 대한 비협약채권자 99%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고도 금융기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기업개선작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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