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다. 특히 조속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계획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 231만㎡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서울 양천구 등 전국 34곳에 자리잡은 일반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집화와 하역 등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