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가 자산총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확정됐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입법예고 당시보다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으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를 대상에 뒀으나 확정안에는 5,000억원 이상 287개(17.0%)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 1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