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日 제품 反덤핑관세, 中企 기술개발에 큰힘될듯

'국내산업 확립 지연' 첫 적용<br>"부품·소재산업등 다국적기업 횡포에 맞설 수단 생겨"


日 제품 反덤핑관세, 中企 기술개발에 큰힘될듯 '산업확립 실질적 지연' 적용… 외국기업 횡포 적극 대응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정부가 WTO 체제 이후 처음으로 일본제품에 대해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초래'를 근거로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품ㆍ소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덤핑행위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법을 제시한 것어서 국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국내 업체에 피해를 준 일본산 '자동 가이드홀펀칭기'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2009년 11월까지 향후 3년간 4.92%의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일본산 제품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을 가공하는 기계. 지난 2004년부터 일본 '야마하파인테크놀러지'사(야마하그룹 자회사)가 국내에서 덤핑행위를 해 관련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대응해 피해업체인 '세호로보트산업'은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했고, 산업자원부의 조사가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근거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경우 등 3가지다. 하지만 마지막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은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국내에서 인용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무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세호로보트산업의 영업수지, 매출액, 가동률, 현금흐름 등의 지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로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응하는 새로운 구제수단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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