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예능분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전승자의 전승 신고를 받는다.
예능분야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10년 이전에 형성돼 현재까지 전승되는 연극ㆍ음악ㆍ무용 등 중에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또 전통기예로서의 적합성ㆍ적통성ㆍ민족성 및 전승계보가 뚜렷해야 하며 단절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2007년 1월5일부터 2월28일 사이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