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적극행정 지원 감사제’ 내달 도입

일선공무원 감사부담 덜고 적극행정 공직풍토 조성

경남도가 내달부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행정으로 인해 묶여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 시행을 위한 내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는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을 하면서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차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성 논란 등을 이유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감사부서에 요청을 하면 미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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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사후 적발 위주에 치중되었던 감사시스템을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도입할 감사제도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공무원이 규제개혁 등 업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처리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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