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불법사찰’이인규 전 지원관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민간인인 김종익씨를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김종익 대표가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표직을 사퇴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총 지휘 감독관인 이 전 지원관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지만 팀원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들과 함께 김종익씨가 KB한마음 지분을 넘기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현재 우리 정부는 민주화·탈권위주의화 됐지만 권위주의 정부를 거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정도가 크지 않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지원관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점검1팀장과 원 모 팀원도 1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10월과 징역8월이 내려졌다. 또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파견직원 김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KB한마음(현 뉴스타트한마음)의 대표였던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김씨가 보유한 지분을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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