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레저세, 국세 전환은 잘못"

정치권 등에서 지방세인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게 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송상훈 연구위원은 10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레저세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에 세수가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국세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레저세가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국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세원 발굴과 과세자 주권의 강화라는 자치정신과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연구원은 우수한 지방세로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관광과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하는 방법, 통합된 관광ㆍ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하여 지방자원세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3가지 방안을 주장했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레저세에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와 유사한 성격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사업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레저세에 관광지원 및 관광지원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 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레저세, 관광세 및 지역개발세를 통합한 가장 포괄적 모형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세원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원세의 도입을 제시했다. 송 연구원은 이 같은 방안과 관련해서 “유사 지방세의 통합을 통한 지방세 체계의 단순화와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 및 과세자 주권 확보 차원에서 세 번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천경마공원 등이 위치한 경기도의 2006년도 레저세 규모는 4,325억원으로 전국 레저세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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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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