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가액 변동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최초 신고 때만 재산가액을 등록하고 그 후로는 재산목록의 변화만 신고해왔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2007년 공직자 재산 정기변동사항’ 신고 때부터 부동산ㆍ상장주식ㆍ골프회원권 등의 전년도 말 기준 공시가격을 등록하고 매년 가액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는 4급 이상(세무ㆍ관세 분야 7급) 공직자이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가, 나(과거의 1급)등급 이상이다. 올해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는 5,856명(행정부 756명, 입법부 338명, 사법부 123명)이었다.
행정자치부는 또 지난 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는 그림ㆍ골동품ㆍ선박ㆍ출자지분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액 변동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모법의 개정으로 행정부 외에 입법부ㆍ사법부의 공직자들도 자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재산가액 변동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