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수출·지방경제 활성화 뒷받침

■ 국세청 세무조사 자제"4만~5만여개 업체 혜택" 납세질서 훼손행위는 엄단 국세청이 12일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은 수출을 지원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최근 인터넷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탈루행위, 외화 등 국부 해외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는 등 납세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엄단하기로 했다. ◆ 세무조사 자제 세무조사가 자제되는 수출주력 기업으로는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며 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이상만 되면 된다.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매출액의 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어치를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건설업은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됐으며 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뿐 아니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법인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수가 1만900여개 정도 되며 건설업체가 3만∼4만여개인 점을 감안, 이번에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수는 4만∼5만여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 세무 기본질서 문란행위 중점관리 국세청은 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통해 카드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규모가 고액인 사업자나 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유흥업소들이 봉사료를 허위계상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점을 중시,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업소 명단을 전산 출력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과 비교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는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 외국계 기업 경영자문료 지급실태 등 점검 국세청은 일부 외국계 기업이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지급, 탈루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점검하라고 일선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할인매장의 주류변칙거래가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정착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변칙적으로 구입하거나 면세구입 후 용도변경 또는 무단 양도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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