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춘부 65%, 성매매법 시행후 매춘시작"

집창촌 이용 남성은 대폭 감소

집창촌의 매춘 여성 3명 중 2명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매매를 처음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해 매춘을 그만 둔 여성의 80% 이상이 다시 집창촌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여성위 소속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와 함께 전국 집창촌 성매매 여성 999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인 644명이 성매매법 시행 이후 집창촌에 들어와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35.5%(355명)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업에 종사해왔다. 성매매법 시행 이전부터 매춘을 해왔다는 355명 중 302(85%)명은 단속 강화로집창촌을 떠났다가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원직에 복귀했다. 또 302명의 절반 이상은 집창촌을 떠난 기간 안마시술소나 티켓다방, 출장마사지, 유흥주점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직업을 못 가진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줬다. 반면 응답자들이 하루 동안 돈을 받고 성관계한 남성의 수는 특별법 시행 이전7~12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1~3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에서 성을 매수하는 남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드러났다. 남성들은 단속 강화로 집창촌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자 집창촌을 떠난 여성들의대부분이 흘러들어간 유사 성매매 업소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