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이것이 급소] <22> 빗발칠 지재권 보호 요구

WTO기준 앞장 세워 美공세 적극 막아내야<br>불법 프로그램 다운받은 PC압수 요구 이어<br>"행정허가 위해 제출 영업기밀도 보호해달라"<br>전문가 "의제별로 학술용역등 신중한 대응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관철시키려는 내용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각종 요구들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자국 산업과 미국 문화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서 세계 각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쏟아내겠지만 다 들어줄 이유가 없다”면서 “국제적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미국의 공세를 막고 국제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서 “(이번 협상이) 한국이 특히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치를 촉진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제품, 인터넷 유포품과 유포에 사용된 기기(컴퓨터 등)를 압수하는 한국 측 법률의 강화를 촉구하고 단속 및 처벌 수준의 강화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의 이 같은 의지가 협상에서 현실화하면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를 압수당하는 일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미국이 특허 및 상표보호의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 부문에서 인간과 동ㆍ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등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를 특허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와 냄새 등으로 구성된 상표도 보호해달라고 할 것이란 얘기다. 미국은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놀라우리만치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는 물론 행정허가를 위해 제출된 영업기밀 등에 대한 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품의 경우 최소 5년, 농화학제품은 최소 10년 이상 정보공개가 차단돼야 한다고 미국 측은 주장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보호장치도 충분한 데 의약품 등의 제조성분에 대해 미공개 정보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기가 막힐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빗발치는 요구에 대해 지재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지재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지적재산권연구원의 이영우 박사는 “지재권 보호 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재권 보호 강화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에서 정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규정(TRIPs)’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미국 측의 특별한 요구들을 들어줄 경우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특허청 공무원이 지재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만큼 지재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규정은 철저하고 세계적인 편”이라며 “예상 의제별로 학술용역 등을 실시해 협상 전 까지 대응방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국제기준만 잘 지켜도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