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청약, 제대로 알고 하세요] 청약제도·유의사항

한세대 2명이상 당첨돼도 1명만 인정<br>부적격 당첨자 최고 10년동안 통장 재사용 못해<br>'최근 5년내 당첨·2주택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br>당첨자 지방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땐 전매 허용



[판교청약, 제대로 알고 하세요] 청약제도·유의사항 한세대 2명이상 당첨돼도 1명만 인정부적격 당첨자 최고 10년동안 통장 재사용 못해'최근 5년내 당첨·2주택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당첨자 지방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땐 전매 허용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 청약정보 알아보려면 • 인터넷 청약 이렇게 • 일정·추진상황 3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의 청약은 부부 및 세대원이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나 2건 이상 당첨되면 계약은 1건만 가능하다. 단 국민주택(주공 공급물량)의 경우는 1세대 1건만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 같은 자격을 지키지 않은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뿐더러 당첨자로 관리돼 최대 10년간 통장 재사용을 못하는 제약을 받는 만큼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가 9일 발표한 3월 판교신도시의 청약제도 및 유의 사항을 살펴본다. ◇판교에 적용되는 주요 청약제도=건교부는 오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에게 각각의 청약을 허용하되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관행과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제처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자격이 있는 세대원들은 모두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20세 이상 자녀 등이 각각 청약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2명 이상 당첨되더라도 계약은 1명만 가능하고 세대에서 2인이상 당첨된후 1건만 계약을 해도 나머지 통장은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청약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20세이상 세대원이 모두 동일 지역 청약에 참여, 당첨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에서 1건만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판교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 25.7평이하 국민주택은 2개필지 각 297가구와 189가구 등 총 596가구로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다. 또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중 모집공고일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주 지역별 청약자격은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수도권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다. ◇유의사항=판교에서는 청약전에 별도로 개인별 자격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 건설사가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청약통장을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는 저축, 예ㆍ부금 모두 1가구 1건만 청약해야 하지만 판교의 경우 민간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24일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청약예정자들은 공고전에 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가 분양가격에 기간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 전매가능한 사유는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만 노리고 무조건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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