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성DMB 법안 27일 극적타결 기대

물건너간 듯 보였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의 연내 실현여부가 27일 마지막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DMB관련 업체들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일본에 위성DMB사업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배기선(열린우리당) 위원장은 위성DMB 사업 관련 방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2일 전격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야간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한 전체회의에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상임위 개최를 번번이 무산시켜 왔다.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세계 최초로 위성DMB서비스를 시작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텔레콤과 위성DMB 관련업체 대표단도 강용식 국회 사무총장과 3당 원내총무를 찾아가 위성DMB 사업이 연기될 경우 1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위성DMB 관련업체들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의 민생 외면으로 수많은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문닫을 형편에 놓였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오는 9월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재검토, 국회 일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반까지도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위성DMB는 전용 휴대폰이나 차량 단말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통신ㆍ방송 융합형 차세대 핵심 서비스다. 위성DMB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약 9조원, 부가가치 유발 약 6조3000억원, 신규 고용창출 연인원 18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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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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