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김정일 비자금 관리책에 제재

전일춘 ‘39호 실장’ 제재대상에 포함

유럽연합(EU)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책인 전일춘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조치를 취했다. 23일 공개된 EU 관보에 따르면 EU는 전날(2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일춘 39호 실장을 추가해 핵개발, 탄도미사일 개발 등 정책에 동조한 총 19명의 북한 권부 고위층 인사 제재 대상 명단을 개정했다. 전일춘은 올해 2월 김동운 후임으로 김 국방위원장 비자금 관리책인 당 중앙위 39호 실장에 임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對) 북한 제재대상자를 합친 19명의 개인에게는 EU 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비자발급이 금지되고 이들의 개인자산은 동결된다. EU는 이와 함께 청송연합과 조선흥진무역, 조선대성총무역, 제2경제위원회,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총무역 등 6개 법인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자산동결 제재를 받는 북한 법인은 모두 18개로 늘었다. 작년 12월 제재대상자에 추가된 김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 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동운 전(前) 당 중앙위 39호 실장 등도 제재대상 명단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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