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청심사위원장 부부 호텔허가 미끼 3억수뢰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일 양종석(梁鍾釋·52) 전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과 부인 이상서(52)씨가 「난(亂)개발」지역의 러브호텔허가를 미끼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梁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梁씨 부부와 짜고 호텔업자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한 장정자(57·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와는 별도로 장씨로부터 대출사례금 1,250만원을 받은 임외륜(55) H은행 전 강화지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이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8월 장씨와 짜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광주군 퇴촌면에 러브호텔건축을 추진하던 유모(44)씨에게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제의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 해 12월, 4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뒤 장씨에게 알선비로 1억원을 나눠준 혐의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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