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땐 3년이상 징역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운전석 안전벽 설치 등의 수단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적 처벌 규정도 도입돼 승객들의 운전기사 폭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국버스연합회 측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어 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는데 관련 법안 마련으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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