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6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한국 미국 필리핀 중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과 독일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원고측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은 한 법률적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올해 초 `1951년 미ㆍ일 정부가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전쟁 포로 개인이 이들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