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외국인투자 내국인과 동등대우”/중 기관따라 법규 제각각… 효력순위 파악해야/월 87년이후 규제완화 가속불구 체계정비 미흡탈국경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유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특히 법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최공웅·대전고법원장)는 14일 상오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법적환경」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관련업계 와 단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한국해외투자의 문제점◁
◇정문수 교수(인하대)=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기술, 자본, 및 경영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국적기업 형태의 선진국형 투자보다는 수입확보를 위한 생산요소지향형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번째는 투자재원조달면에서 볼 때 경상수지적자 및 금리격차지속 등으로 해외조달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해외투자의 국내산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산업공동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95년까지의 누적해외투자액은 GNP 대비 2.24%에 불과하고 연간수출액 대비 2.19% 정도다. 따라서 아직 산업공동화의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수재벌기업들이 반도체, 전자, 통신,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대표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해외투자로 대체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그 우려가 이르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금리·고임금·고지가·고규제로 대표되는 투자저해요인의 과감한 제거와 경쟁력있는 신규산업의 발전을 조장하는 R&D, 금융, 기업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해외투자는 장려되어야 하며 해외적접투자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시장변화◁
◇김종길 변호사(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우리 기업의 중국투자는 지난 90년 30건(2천2백10만달러)에서 92년 8월 수교 이후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92년 1백71건(1억4천1백20만달러), 95년 7백25건(8억1천4백40만달러)에 달했다. 수교 3년만에 투자건수는 4.2배, 금액은 5.8배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90년 2.3%, 91년 3.8%에 불과했으나 92년 11.6%를 기록한 이후 94년에는 27.4%, 95년 26.6%를 기록해 우리나라 해외투자금액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규는 제정기관에 있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국무원 각부문,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인대상무위원회, 각급 지방인민정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있어서도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국무원 부문규장, 지방정부 규장등으로 나뉘어진다. 또 시기적으로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제도측면에서 계획경제, 계획있는 상품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순서로 변모하여 왔으므로 각종 법규는 제정당시의 경제체제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제정시기, 제정기관, 등급, 명칭 및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법규들로 구성된 중국의 외국인투자법규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종 외국인투자법규의 상호관계 및 효력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제자유화◁
◇솜 만달 변호사(인도 폭스만달법률사무소)=5년전 인도는 다소 폐쇄된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장세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자유화 과정에 착수했다. 인도에는 새로운 경제적 자유정신이 활발하고 일련의 야심찬 경제개혁이 경제를 자유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도를 외국인 투자자와 협력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변모시켰다.
실제로 인도에는 대부분의 경제분야(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재정, 조세)와 공공부문에 관한 정책에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공통적인 최소한의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패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는 이미 국제적인 통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성장을 배가하고 생산성, 이노베이션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증진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는 투자와 생산에 대한 규제가 대단히 완화 되었다. 현재 민간의 참여는 실제로 모든 산업에서 허가된다. 외국인 투자는 환영받고 있으며 내국인의 투자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모든 형태의 투자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다. 인도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인도는 또한 현대기술과 경영방침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투자(계획)중에서 앞으로 엄청난 유입을 예고하는 외국인투자(계획)는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전력, 전기통신, 석유, 천연가스, 도로 및 고속도로와 항만등 자본집중적 기간산업의 개방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베트남 「도이모이」이후◁
◇쟈크 완츠 변호사(베트남 사이몬 & 어소시에이츠법률사무소)=베트남 정부가 「도이모이(쇄신)」 또는 경제갱생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년간 국가의 경제생활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미한 정도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96년 7월 현재 인가된 투자만 해도 미화 2백1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비자계층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거나 계속적인 외국인 투자 증대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적, 정치적인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에도 국가의 산업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기간시설, 규정상의 문제, 노동문제 등도 국가의 자원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규율하는 법률적인 구조일 것이다. 지난 87년 외국인투자법을 필두로 가장 최근의 베트남 민법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숫자의 법률들이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외국인 투자가 들에게는 불확실한 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정리=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