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동국제강과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개인대출을 받은 이 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모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인 인터메딕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동국제강은 최대주주인 장모씨 등 2인이 2개의 상호저축은행에서 200억원을 개인대출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이를 적시에 금감위에 신고ㆍ공시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또 2001년 반기보고서부터 2002년 3ㆍ4분기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총 6회의 정기보고서에도 담보제공 내역과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