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에서 비리 교직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직원이나 학교 대상의 모든 감사결과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책을 발표하고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은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그동안은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교육 비리가 잇따르면서 시교육청이 개인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학교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경중에 관계 없이 학교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도 요약 보고서 형태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란'를 구축했다"며 "조만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