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립법인 서울대 28일 출범, 예산운용은 자율… 총장 선출은 간선제로

장기차입·채권발행 가능<br>서울대 관리 국·공유재산<br>무상 양도 문제는 넘을 산

28일부터 독립 법인 서울대가 출범한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으로 인사ㆍ재정 등 학교 운영방식 전반이 크게 달라져 자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지며 총장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된다. 서울대는 이날 예정대로 법원에 법인 등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공포 시기에 맞춰 당초 오는 2012년 1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2일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학내인사 7명과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의 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육과학기술부ㆍ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다음주 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등기 이후 학사위원회ㆍ재경위원회ㆍ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인 전환에 따라 서울대는 운신의 폭이 확대된다. 우선 항목별로 예산 지원을 받던 것이 출연금 형태의 총액 지원방식으로 변경돼 자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해진다. 법인화법에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지원 축소의 우려도 덜었다.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도 발행할 수 있으며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석학 영입이나 학문단위 신설 조정 등 의사결정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공무원 또는 기성회 직원으로 돼 있는 교직원 신분도 법인 직원으로 바뀌며 현행 직선제의 총장 선출 방식은 총창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형태의 간선제가 된다. 법인이 출범하더라도 아직 서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지리산ㆍ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ㆍ공유 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법인화 이전에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이사 선임 절차나 총장추천위 구성 등 민감한 사안을 별도 규정에 유보해 학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법인화 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안 요소가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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