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상품싸고 '신경전'

재경부 "심사폐지" 금감원 "자율화 퇴색"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감원은 실상을 무시한 발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보험상품 개발기준이 엄격해져 자율화가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재 보험상품은 대부분 출시 후 금감원의 심사를 받는다. 지난 99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금감원은 4,778개의 보험상품을 심사했다. 이중 98.1%인 4,689개 상품은 사후심사된 것이었고 1.9%인 89개 상품만이 판매 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재경부가 보험상품을 개발ㆍ판매한 후 보험개발원에 '제출'만 하도록 보험업법을 바꿔 어디서도 보험상품을 '심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데서 시작됐다. 더욱이 준조세 성격이 강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심사절차를 없애려 하자 금감원은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금감원은 19일 자료를 통해 "올들어 5월까지 판매된 787종의 상품 중 15.2%인 120종의 상품이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린 '불량상품'이었다"고 밝히는 등 재경부의 구상이 실상과 동떨어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경부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반대여론이 높자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이를 '없었던 일'로 돌리기는 어려운 처지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심사를 폐지할 경우 상품개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져 오히려 보험사들의 상품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심사기능이 없을 경우 계약자 보호를 위해 틀에 맞는 상품만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자율화가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갖가지 반대의견이 속출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어떤 모양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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