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한 갑당 641원이 부과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담배 가격의 25%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원짜리나 4,000원짜리 담배 모두 동일하게 매기는 소비세가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값싼 담배는 소비세를 덜 내지만 비싼 담배는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담배에 매겨진 세금은 변화가 없었지만 앞으로 담뱃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도 자연스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담배에도 일률적인 소비세가 부과되는 세금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미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가격에 따라 차등화되는 정가제로 바뀐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정액),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정액), 지방교육세 321원(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227원(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 7원(정액) 등 1,550원이다.
이번 담배소비세 부과방식 변경은 최근 들어 정부가 주민세 인상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신설 등 지방세 증대 카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 변경은 그동안 꾸준히 검토해왔던 것으로 앞으로 입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흡연자들이 대부분 중간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담배에 차등적인 세금을 부과해 세수증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세수증대안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