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 1월 30일] ‘규제일몰제 확대’ 성공하려면

[사설 1월 30일] ‘규제일몰제 확대’ 성공하려면 정부는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를 환경 변화에 맞게 시스템적으로 고쳐나가는 ‘시스템 규제’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바로 규제개혁 청사진이다. 일몰제는 신설 및 강화 규제와 정부 입법에 의한 규제 등 겨우 101건에만 적용돼왔다. 이를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폭 넓은 규제개혁이 기대된다. 한국은 ‘규제천국’이라고 할 만큼 8,600여건의 규제가 국민의 삶과 기업활동 등을 옥죄고 있다. 정부 의원입법과 행정규범 및 규칙에 따른 규제는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기준인 훈령ㆍ예규 등도 규제로 작용하는 예가 많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을 다짐했으나 말뿐이었다. 한번 마련된 규제는 공무원이 밥그릇을 놓으려 하지 않아 일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규제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 때문에 변하는 사회 및 기업경영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아 기업 등의 불만이 컸다. 이런 점에서 일몰제 확대 적용 등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계속 정비하기로 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은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전봇대’를 뽑아야 한다는 정부의 초조감이 규제개혁의 청사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할 때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다. ‘시스템 규제’를 통한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려면 각 부처의 저항을 억제하는 등 일몰제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매년 각 부처의 일몰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한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일몰제 운영분석을 제대로 하면 규제의 주기적 영향분석이 가능해져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립 및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간이 건의한 201건의 규제개혁에 대해 6월 말까지 확대 일몰제를 도입,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시스템 규제의 성공을 가늠하는 첫 시험무대라고 하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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