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 45년 만에 민간의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다만 현행 퇴직수당은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다층체제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다층체제란 현재의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 및 별도 저축계정을 설정해 기수급권자와 현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연금수준인 급여율이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70%에서 51%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현행 5.5%(과세소득 기준)에서 6.5%(2008년), 8.5%(2018년)로 2~3년마다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신설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이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교수)은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단체들과 단체교섭을 벌여 최종 개혁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민간과 공직의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