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감원·검찰 로비 브로커 형제 실형 선고

유상증자를 앞둔 코스닥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금감원 로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형에게 4억 1,300만원, 동생에게는 1억 8,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금감원과 검찰 등에 알선과 청탁을 해주겠다며 6억원을 받은 범행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 형제는 “금감원 로비자금이 아니라 회사 컨설팅 계약을 맺기 위해 받은 비용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형제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로비 금품을 요구했으며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 동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김씨 형제는 지난 2007년 3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코스닥 상장업체 M사의 대표 이모씨를 만나 "유상증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금감원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로비자금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코스닥업체 O사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이씨가 M사 자금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검찰 고위층에 이야기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5,800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M사 이모 대표는 지난 28일 같은 법원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273억원 가량의 사채를 끌어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불한 혐의(주금가장납입) 등이 인정돼 징역 4년6월형을 받았다. 이 모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모 씨로부터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로비자금 4억4,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해 금감원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