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안정대책] 서민 내집마련 좀더 쉽게

특히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5가구에서 2가구 임대로 대폭 낮춘 대목이 눈길을 끈다. 지난 94년11월 도입된 임대주택사업자제도는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등록요건 완화를 줄곧 요청해왔다.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여유있는 계층의 부동산투자유인책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사업용 주택수요만 늘려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조에 기름을 붓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 줄어든다=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자금지원금리가 9%에서 7%로 내리고 가구당 대출액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사업자에 지원되는 이 자금은 입주자가 1년거치후 19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게 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의 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재개발·재건축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각각 1%포인트 인하돼 8.0~8.5%로 조정된다.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위해 20가구미만의 연립주택도 재건축이 허용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평균평형규제(전용 45평)가 폐지된다. ◇전세 구하기가 쉬워진다=오는 200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돼 전체주택중 임대주택비중이 10%까지 오른다. 가구당 지원액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민간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짓는 사원임대주택의 크기가 전용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된다. 지원액은 3,000만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근로자와 저소득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도시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3%의 전세자금 지원액이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2만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임대사업자 요건완화된다=현재 5가구이상을 매입하거나 건설해야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2가구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뒤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면 취득·등록세가 감면되고, 5년이상 임대하고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에따라 퇴직자등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도아파트 지원확대된다=현재 600억원 규모의 제3자 인수촉진자금을 3,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8.5%에서 5%로 인하된다. 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1,000억원을 지원(연리 7%), 이 회사가 공사이행보증한 부도아파트의 공사재개를 촉진키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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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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